
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절세 항목이지만,
중고차 구매, 특히 타인 명의·대신 결제와 관련해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
- 중고차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
-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
- 동생 명의·대신 결제의 위험성
- 누락 시 대처 방법과 준비 서류
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누구? 총급여 25% 규칙 정리
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
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.
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
자동차 구매와 소득공제 관계
- 신차(승용차):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- 중고차: 예외적으로 구입가액의 10% 가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음
(※ 연 300만 원 한도 안내 사례가 많아 확인 필요)
중고차 소득공제 안 되는 경우|동생 명의·대신 결제 주의
아래 사례는 공제 측면에서 불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
① 신차(승용차) 구매
-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.
② 중고차인데 10%가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
- 판매자가 중고차 매출을 별도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
- 자료 누락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사례
→ 증빙 확인 필요
③ 동생 명의 차량을 내 카드로 결제(대신 결제)
- 카드 사용내역은 남더라도
공제는 본인 및 공제대상 가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 - 형제자매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로 정리된 안내도 있어
이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.
중고차 소득공제 되는 조건|본인 명의·계약서 기준
다음 요건이 명확할수록 공제 확인이 수월합니다.
- 본인(또는 공제대상 가족) 명의로 중고차 구매
- 실사용자·계약서·결제 주체가 일치
-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% 초과
- 중고차 구입가의 10%만 사용금액에 포함
(연 300만 원 한도 유의)
계산 예시
- 중고차 3,000만 원 구매
→ 10%인 300만 원이 카드 사용금액에 합산(한도 내) - 신용카드(15%) → 45만 원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 → 90만 원
※ 위 금액은 계산상 예시이며,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교표(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)
| 되는 경우(안전) | 본인 | 본인 사용이 자연스러움 | 카드/현금영수증 + 계약서 정합 | 중고차 10% 사용금액 포함 가능(한도 유의) |
| 확인 필요 | 본인 | 사용자는 가족·지인 | 증빙은 있으나 설명 필요 | 사실관계 따라 확인 필요 |
| 안 되는 쪽(권장 X) | 동생 등 타인 | 타인이 소유·사용 | 내 카드로 대신 결제 | 형제자매 사용액 제외 안내로 위험 |
중고차 소득공제 준비 서류|매매계약서·카드 사용내역
- 중고차 매매계약서
(매수인, 금액, 사업자 정보 확인) -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
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중고차 10%가 누락된 경우,
카드사·결제사로부터 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’ 를 발급받아
회사에 별도 증빙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차이
-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지방세 제도
-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와는 별개
일반적으로 1월에 연납하면
약 4.58% 수준의 할인 효과가 안내되며,
3·6·9월로 갈수록 할인율은 낮아집니다.
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FAQ|동생 명의·현금 구매
Q1. 내 카드로 동생 명의 중고차를 사면 공제되나요?
A.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. 형제자매 사용액은 공제 대상 제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Q2. 중고차면 무조건 10%가 잡히나요?
A. 자동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, 누락 시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Q3. 총급여 25%를 못 넘으면 중고차도 공제 없나요?
A. 원칙적으로 25%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.
Q4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?
A. 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로 안내됩니다.
Q5. 중고차 4천만 원이면 400만 원 전부 잡히나요?
A. 중고차 사용금액에는 연 300만 원 한도가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6. 현금으로 샀는데도 공제되나요?
A.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.
Q7.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연말정산 공제인가요?
A. 아닙니다. 연납 할인은 지방세 제도입니다.
정리하며
중고차는 구입가의 10%가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지만(연 300만 원 한도 유의),
동생 명의 + 내 카드 결제 같은 대신 결제는 공제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.
바쁜 일상이지만 일년에 한번씩 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챙기시는거 잊지마세요 ~*